건강,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.

여러분의 건강주치의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.

  • 본원소개
  • 오시는길

건강칼럼

H > 건강정보 > 건강칼럼

제목

모든 세상소리 듣게 해주는 인공와우수술 환자 40%는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~2010년 인공와우수술 환자를 분석한 결과, 총 수술환자는 3,35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성 1,649명, 여성 1,702명으로 남녀간에 차이는 적었다.

‘청각장애’는 ‘농’과 ‘난청’으로 분류되는데 ‘농(deaf)’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‘청력’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(보통 70db 이상)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, 난청(hard-of-hearing)은 보청기 착용,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‘청력’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 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(보통은 35∼69db)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이다.

최근 6년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 3,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급이 1,604명, 1급 장애인은 528명,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. 2010년말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인원은 26만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(1급∼3급)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00,969명 중 2,658명(2.6%)이 수술 을 받았으며, 상대적으로 경증인 5급과 6급 장애인은 6년간 30여건을 보여, 청각장애가 심하거나, 고도난청자가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연령대별로 보면, 최근 6년간(2005∼2010년)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세이하가 1,321명으로 가장 많았고, 10대는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2~3백여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성별로는 최근 6년간(2005년∼2010년)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세이하에서는 남성이 많고, 10대~60대 연령층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았다.

인공와우수술은 연령구간별로 아래와 같은 적응증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.

가. 2세미만의 경우 양측심도(90db)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 진전이 없을 경우. 단,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

나. 2세이상 15세미만인 경우 양측고도(70db)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. 단,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.

다. 15세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(70db)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%이하의 경우. 단,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.

라. 15세미만 또는 요양급여 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, 나, 다, 각 해당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.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 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.

인공와우수술이란
사람의 내이에 해당하는 달팽이관에 병이 생기면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러한 환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청각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이다.

인공와우수술 증가원인
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공와우장치 성능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도 발전되면서, 수술 후에 만족할만한 청력 회복을 보이게 된 점을 들 수 있으며, 과거에는 인공와우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였지만, 2005년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증가 이유로 볼 수 있겠다.

인공와우수술 적용대상 및 특징
인공와우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언어 습득 이후에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었지만, 현재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이 소아의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도 12개월 전후로 수술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. 또한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 청을 가진 환자 중 보청기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수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.

인공와우수술 효과
언어를 습득한 이후 발생한 고도 난청 환자의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는 것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,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‘농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. 선천성 난청을 가진 소아도 1세 전후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전문적인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 정상 청력의 80~90% 수준의 언어발달과 청각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.

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(www.hidoc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