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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놀이 사망자 57% 수영금지구역 위반

물놀이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하천,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이 증가하면서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 중 사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소방방재청은 올해 여름철 수영금지구역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가 전체 물놀이 사망자의 57%를 차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.

최근 4년간 장소별 물놀이 인명피해로는 하천, 계곡에서 사망한 사람이 514명 중 336명으로 전체의 65%를 차지하고, 원인별 인명피해는 수영금지구역 위반 등 물놀이 안전수칙 불이행이 244명으로 48%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소방방재청은 "수영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"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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